2026년 06월 06일

강제성은 없었다! 고영욱 전자발찌 차게될까

황석영 기자
입력 2026년03월05일 19시44분
조회 76
스크랩 0
성추행혐의 고영욱..



 

 

27일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은"피해자가 어린 친구인지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어린아이라고 볼수없는 화장과 옷차림으로 자기를 18살이라고 하니 그대로 성인인줄 착각했다는것이다.

변호인은  "상황이 이러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만난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본 기사는 뉴스솔루션의 데모페이지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도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 50조의 7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약관은 관리자모드 > 회원 관리 > 회원 관리 약관 관리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게시일 2026년 04월 27일 ]